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그 기준이 매년 약간씩 변경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상위 항목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1년간 이미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간의 차이를 조정해서,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조세 제도를 말합니다.
ㅣ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간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먼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야만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성과급을 받는 달, 명절 수당을 받는 달 등 월별로 급여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을 월 급여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월급여는 과세표준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온 간이세액 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 표에 근거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제하고 있죠.
문제는 연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금(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월별 간이세액을 1년간 합친 세금(실제 납부한 세금)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세액은 급여가 평균보다 많은 달에는 높게 잡히고, 급여가 평달보다 작을 때는 적게 부과되는데, 과세표준 세금은 연소득을 균일하게 12월로 나눈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세금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연 1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ㅣ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시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을 때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고,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 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과 세금은 비례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핵심은 소득을 줄여서, 세금도 적게 부과받는 것입니다.
ㅣ과세표준 기준표
연소득별로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산출식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액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 24%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분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
5억원 초과 | 42%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
10억 초과 | 45% |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
ㅣ어떻게 소득을 줄일까?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뻔한데, 도대체 어떻게 소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소득이란 전체 급여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늘려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
또한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보다 실제 체감하는 소득은 더 적을 것입니다. 이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ㅣ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본인의 소득이 과세표준에 경계에 걸리거나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낮은 단계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에서는 몇만 원 차이일지라도, 수십만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월 말 ~ 11월 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 1월 ~ 9월까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 10월 ~ 12월까지의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최종 연말정산 추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추정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2월까지 어떤 항목을 더 사용하면, 추징 조치가 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12월까지 얼마나 더 사용하면 유리할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 12월까지 실제로 연말정산에 유리한 항목의 지출을 늘립니다.
■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줄이고, 인적공제 등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다음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란 개인에게 부여된 세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직접적으로 감해주는 공제방식입니다. 소득공제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었다면, 세액공제를 더 꼼꼼하게 챙겨서 최종 결정세액을 줄여야만 합니다.
세액공제 종류는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 세액 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매우 다양하고, 매년 조금씩 공제 기준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ㅣ연말정산 세액계산
- 연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줄인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최종 결정세액에서 1년간 납부한 기납부세액(월별 간이세액을 1년간 납부한 금액)을 빼면, 차감 징수액이 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고, 플러스(+)라면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시, 환급
- 최종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을 줄이는 관점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 기준과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내용과 연말정산 팁을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2) 소득공제 뜻, 대상, 종류 : 신용카드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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