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은 받은 사람에게는 대표적인 보청기 지원금 외에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되는 의료비 지원과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종류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이며, 4급부터 6급까지 경증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급 | 급수 | 내용 |
중증 | 1급 | 청각장애 2급이면서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경증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2호)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청각장애를 등록하여 등급을 판정받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혜택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혜택별 항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각 장애인 의료 지원 혜택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일부나 전액을 지원합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액 면제됩니다.
- 산출 보험료의 경우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소득이 360만 원 이하면서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의 세대라면, 중증 장애인 세대는 30% 감면, 경증 장애인 세대는 20% 감면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가 감면됩니다.
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신규 등록 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을 지급합니다.
4. 발달재활 바우처 제공
- 만 18세 미만인 청각장애 아동으로 소득기준이 150% 이하면, 매월 14만 원 ~ 22만 원의 언어·청능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5.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 가장 많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유산, 사산 포함) 한 아이 1명 기준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청각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1.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고궁, 능원,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장애인 당사자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동행 보호자 1명까지 입장요금을 50%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자가운전 및 장애인 동승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중증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명까지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를 50% 할인합니다.
-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KTX, 새마을호 주중 30% 할인 및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지하철과 전철은 모든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100% 요금 면제가 됩니다.
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월 통화료를 50% 감면받고 114 안내요금이 면제됩니다.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가 30% 감면됩니다.
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와 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7. TV 수신료 면제
-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본인 소유 및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합니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할인이 가능하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습니다.
9.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6 ~ 8월에는 월 2만 원, 나머지 달에는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감액해줍니다.
10.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11.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 본인 소유 및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를 할인해줍니다. 중증 장애인은 50%,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지원, 공공요금 감면 외에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과 장애인 수당과 연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청각 장애인 지원을 확인하시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메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의 등급과 의료비 혜택 및 공공요금 감면 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머니 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소멸 시효 확인 (0) | 2022.10.26 |
---|---|
재테크 무료 상담(서울 영테크,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 (0) | 2022.10.22 |
난청인 복지카드 발급 및 보청기 정부 지원금 신청 (0) | 2022.10.21 |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재가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비 총정리 (0) | 2022.10.14 |
참전유공자 진료비, 약제비 확대 지원 혜택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