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에게 보청기 구입 금액을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인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화성 난청인도 많습니다. 이러한 난청인 중에는 검사를 해보면 청각장애 경증 이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원금액,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보청기 지원금의 정확한 용어는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급여비'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ㅣ지원금 수급 대상자
▶ 19세 이상 한쪽 귀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로 19세 이상은 한쪽 귀의 보청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 19세 미만 양쪽 귀 청각장애
19세 미만이면서 양쪽 귀의 청력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부합할 때, 양쪽 귀의 보청기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청력 기준> ①청각 80dB 미만 ②어음 명료도 50% 이상 ③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④ 어음명료도 차이 20%
ㅣ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보청기 금액의 90% ~ 100%까지 지원하며 5년에 1번씩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보청기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청기 제품 비용과 초기 적합 비용을 먼저 받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4년간 연 1회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받습니다. 즉, 총 5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받습니다.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등록자 : 보청기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최대 1,310,000원
보청기 111만원 예시 |
보청기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구입 1개월 후 청구) |
후기 적합관리비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청구)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지원금 | 고시가 100%, 111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본인부담금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 청각장애등록자 : 보청기 구입금액의 90% 지원 → 최대 1,179,000원
보청기 111만원 예시 |
보청기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구입 1개월 후 청구) |
후기 적합관리비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청구)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지원금 | 고시가 90%, 99만 9천원 | 4만 5천원 | 4만 5천원 | 4만 5천원 | 4만 5천원 |
본인부담금 | 고시가 10%, 11만 1천원 | 5천원 | 5천원 | 5천원 | 5천원 |
15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지원금액이 더 큽니다.
- 15세 이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2,620,000원 지원
- 15세 이하 일반 건강보험 가입 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2,358,000원
■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방법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ㅣ청각장애 등급
경증과 중증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며, 경증은 4급 ~ 6급, 중증은 2급 ~ 3급이 해당됩니다.
등급 | 급수 | 내용 |
중증 | 청각장애 2급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청각장애 3급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
경증 | 청각장애 4급(1호)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청각장애 4급(2호) |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 | |
청각장애 5급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
청각장애 6급 |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40dB 이상 |
ㅣ청각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신청 절차
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이비인후과 방문 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셔도 됩니다.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장애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PTA), 어음 청력검사(WRS)를 각 3회,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ABR)를 1회 받은 후 청각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검사는 청력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2일 ~ 7일 간격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검사비용은 평균 35만 원선입니다.
2.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완료 후, 장애 진단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최종 청력 검사가 완료 후에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3.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신분증 사본, 사진 2매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 ~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후, 다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복지카드 발급에는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보청기 처방전 발급받기
복지 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9세 미만은 양쪽 귀, 19세 이상은 한쪽 귀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하고 발급받은 후에 보청기 구입 업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하기
보청기는 반드시 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구입하셔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단 지정 업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정 보청기 업체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 업소 → 등록업소 확인
3. 검수확인서 발급받기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음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검수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2 ~ 3주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 서류> 보청기 급여 지급청구서, 이비인후과 의사 처방전,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보청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청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복지카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후기 적합 관리비 신청하기
보청기 구입 후 1년 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은 경우에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 관리비 신청서류>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기록(피팅 리포트)
가족 중에 노인성 난청이 와서 청력이 나빠졌음에도 값비싼 보청기 구입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난청은 당장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치매를 초래하는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필요합니다.
청각 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외 정부 지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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