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과 기관에 가족을 맡기는 것보다 안심이 되고 재가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재가급여 가족요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수급 조건, 신청절차, 실제 받게 되는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ㅣ장기요양보험료
매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액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액의 12.27%이며, 2023년에는 12.81%으로 증액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ㅣ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은 수급자가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2.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서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중에서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3. 특별 현금급여 : 섬·벽지 등 장기요양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하며,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재가급여 가족요양
ㅣ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수급 조건
재가급여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 1 ~ 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요양 제공자가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3. 요양 제공자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요양 제공자의 가족요양 이외에 다른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조건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수급자 조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2023년부터는 노인성 질병에 루게릭과 다발설 경화증이 추가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 ||
등급 | 심신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② 요양 제공자 조건
요양 제공자는 가족이며, 가족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구분 | 가족 예시 |
배우자 | 남편, 아내 |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자녀, 손자, 중순, 고손, 외손, 외중손 등 |
형제자매 |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모, 시조부모, 장인, 장모, 처조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급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 :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면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 HRD-Net을 통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하면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ㅣ재가급여 가족요양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합니다.
2.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을 인정하기 위한 등급을 결정합니다.
5. 장기요양센터가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6. 재가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을 통해 가족요양을 신청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수령합니다.
ㅣ재가급여 가족요양비
가족요양 급여 인정 종류는 2가지로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와 하루 90분 월 31일 이내 가족요양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하루 60분 한달 20일 이내 가족요양 | 하루 90분 한달 31일 이내 가족요양 |
시급 | 15,000원 ~ 17,000원 | 20,000원 ~ 23,000원 |
월급여 | 월 30만원 ~ 40만원 | 월 70만원 ~ 80만원 |
특이사항 | 하루 60분 한달 20일 이내 가족요양의 경우,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하루 90분 한달 31일 이내 가족요양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① 요양 제공자와 수급자가 배우자 관계로 요양 제공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공제항목 | 고용보험료(과세 급여의 0.9%) 및 본인부담금 제외 |
① 시급과 월급여는 선정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의 재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 책정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②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에 따른 전체 비용에서 0 ~ 15%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차상위계층, 의료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③ 가족요양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부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④ 수급자가 입원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족요양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⑤ 수급자 2명의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간을 달리하여 가족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ㅣ가족요양 급여 인정 종류 확인 방법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인지, 하루 90분 월 31일 이내인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장기요양 등급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등급 서류 중에서 '안내드립니다'가 적힌 서류를 찾습니다.
2.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란에 표시가 있으면, 90분 가족요양 대상자입니다
-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란이 비어있거나 X 표시가 있다면, 60분 가족요양 대상자입니다.
이 외에도 요양 제공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의 배우자라면 서류에 표시가 없더라도 90분 가족요양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돌보며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관문이 있지만, 자격증 취득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구나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을 돌보며 돈을 벌 수도 있기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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