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연금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같이 공무원 공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선출직, 임명직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연금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받는 연봉과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 정무직은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봉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2022년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연봉액과 실제 지급하는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무원 ..
2022. 10. 18.
공무원 직위와 직급의 차이, 직급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의 직급이 있으며, 5급부터는 직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기관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직위명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듯 다른 직위와 직급의 차이, 공무원 소속기관 종류 별로 직위와 직급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급과 직위의 차이점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급과 직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직위 :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쉽게 설명드리면 행정 9급, 세무 8급, 건축 7급 등으로 표시할 때는 '직급'을 말하고 팀장, 과장, 국장, 동장, 청장 등은 '직위'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6급까지, 지자체는 7급까지는 직위 없이 직급체계만을 가집..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