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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구조금 신청 총정리(ft. 보상금과 차이)

by 탐9탐9 2022. 11. 10.

공익신고-포상금-구조금-신청-대표섬네일
공익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과 구조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를 한 후에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포상금은 기관 추천에 의하여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포상금 및 구조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포상금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조건

5개의 지급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와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우

 

 

2. 추천 필수

 

  • 추천기관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상한금액

 

  • 최대 2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ㅣ보상금과 포상금 차이

 

  • 지급사유 : 보상금은 공익신고 후, 정부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포상금은 금전적 이익 없이, 공익 침해 예방, 제도 개선과 같은 무형의 공익에 도움이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 또한 보상금은 공익 침해 기관의 내부 공익 신고자로 지급자가 제한되지만, 포상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상한액 차이가 큽니다.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입니다.
  • 신청주체 : 보상금은 공익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지만, 포상금은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구조금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조건

5개의 지급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2. 신청 필수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3. 구조금액 산정 기준

 

<치료비>

  • 통원치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합니다.
  • 입원 치료는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 진단서, 치료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치료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 5톤 화물차 1대분 이하 :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이사 비용을 실비 처리합니다. 단, 에어컨 설치 등의 옵션 항목은 구조금에서 제외됩니다.
  • 5톤 화물차 1대분 초과 : 5톤 화물차 이사 실비와 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차 이사 실비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구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임금 손실액>

  • 3개월 미만 임금 손실 : (임금손실 기간의 월평균액 / 30) × 해당일수
  • 3개월 이상 임금 손실 : (임금손실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 / 30) × 해당일수
  • 월급여, 월수입액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서울시 기준으로 임금 조사기관이 공표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 22/30) × 해당일수

 

<쟁송 절차비용>

  • 피신고인으로부터 명예 훼손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에 변호사, 노무사 선임료의 일부를 구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구조금 신청 사이트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타 기관에 한 공익신고의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 구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인 ‘보호·보상 신청’ 클릭 후에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면, 해당 기관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신고 포상금과 구조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포상금은 추천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고, 구조금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익신고 후에 유형, 무형 효과로 구분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고자가 많은 것을 감수하고 공익 신고를 결행하는 만큼, 보상과 포상, 구조와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힘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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