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특별공급(특공)은 한정된 대상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하여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정부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므로, 어떤 종류의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신설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과 주택청약 특공 종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공급(특공) 종류
1. 기관추천 특공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당첨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자 | 특별공급 비율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국가유공자 | 5% | - |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10% | 10% |
2. 신혼부부 특공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산정기간은 혼인신고일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입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우선공급 30%, 소득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구성됩니다.
※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한 후, 소득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으로 분류합니다.
- 우선과 일반 각각의 물량 내에서 1 순위자는 자녀가 있는 사람(임신, 입양 포함)입니다.
- 동점인 경우, ① 해당 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사람 ③ 추첨 순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30% | 20% | ||
70% | 30% | 70% | 30% |
외벌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외벌이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월평균소득 140%이하 |
외벌이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외벌이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월평균소득 160%이하 |
3. 다자녀가구 특공
- 미성년인 자녀 3명(임산, 입양 포함)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동점인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② 고령자 순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10% | 10% |
4. 노부모 부양 특공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고, 65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5% | 3% |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이면 추첨 |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이면 추첨 |
5. 생애최초 주택 특공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자녀(미혼, 기혼)가 있으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게 70%, 일반에게 30%의 물량을 배정합니다.
- 우선과 일반 각각의 물량 내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25% | 30%(공공택지 20% + 민간택지 10%) | ||
청약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 서울시, 부산시 : 300만원 이상 예치금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이상 예치금 - 경기,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예치금 |
||
70% | 30% | 70% | 30%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월평균소득 . 이하 |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월평균소득 . 이하 |
■ 미혼 청년 특별공급(신설)
주택청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청약저축액이 많고, 청약통장이 오래된 경우 우선 순위자가 되어 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또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금을 지급할만한 경제력도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미혼인 청년만을 위한 특별공급 신설을 발표하였는데, 2022년 12월부터 서울, 경기지역에서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특공 물량
향후 5년간(2023년 ~ 2027년) 34만 호를 청년 특공 물량으로 확보하고, 중소형 평형에 청년층 추첨제를 확대합니다.
2. 청년 자격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 ~ 39세 미혼 청년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1인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고 순자산이 2.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청년 특공 3가지 유형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나눔형 : 25만 호 공급 예정
내용 | -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 대출은 80%까지 가능하며 1.9% ~ 3%의 저금리 대출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이 있습니다. - 의무거주기간이 끝나고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어도 공공에는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으며 매도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 최대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40년 만기 - 주택구입 대출금리 : 1.9 ~ 3% |
ㅣ선택형 : 10만 호 공급 예정
내용 | - 6년 동안 살아본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 당시에는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이하)의 절반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시세의 70 ~ 80%)만 냅니다. - 6년 후에 분양을 결정하면, 입주 당시 추정분양가와 6년 뒤의 주택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분양금액을 정합니다. |
혜택 | - 최대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40년 만기 - 주택구입 대출금리 : 1.9 ~ 3% - 주택보증금 대출금리 : 1.7 ~2.6% 전세대출 - 6년 후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4년간 임대 연장 가능 |
선택형은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을 청년 공공에 적용한 유형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내 집 마련 리츠를 통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ㅣ일반형 : 15만 호 공급 예정
내용 | - 기존 주택기금 대출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청년층에게만 한도, 금리를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 추첨제를 20%까지 늘려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혜택 | - 최대 4억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 30년 만기 - 주택구입 대출금리 : 2.15 ~ 3% |
4. 사전청약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까지는 5년 ~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ㅣ2022년 12월
약 3,100세대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나눔형) 서울 고덕강일 500호, 경기도 고양 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일반형) 남양주 진접 2 382호, 남양주 진접 2 372호
ㅣ2023년 상반기
약 3,600세대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나눔형)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 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선택형) 남양주 진접 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 왕숙 575호
ㅣ2023년 하반기
약 3,700세대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나눔형)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 행정타운 240호, 위례 A1-14BL 260호, 남양주 왕숙 2 836호, 안양 매곡 212호
(선택형) 부천 대장 400호, 고양 창릉 600호
(일반형)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전체적인 특별공급 종류를 간략히 요약해보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층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자금 여력이 없는 청년층을 위하여 선택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섬세하게 보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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