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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탐구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종류, 방법 총정리

by 탐9탐9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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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기피하는 이유에는 신고 후에 생길 각종 불이익과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와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인 비밀보장 조치, 신변보호 조치, 책임감면 조치, 불이익 금지 조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 종류

1.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적사항과 개인 신상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공익침해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 이러한, 비밀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징계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합니다.

 

 

2.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공익 신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하거나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할 경찰에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 신변보호 방법 >
-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합니다.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귀가할 때 경찰이 동행합니다.
- 일정기간 경찰로부터 신변 경호를 받습니다.
- 대상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합니다.

 

 

3.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있다면 형의 감경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법행위로 징계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권자를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 제한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익 신고자의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기간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이내로 부과받습니다.
  • 공익신고자가 이미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앞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불이익 조치 >
- 신분상 불이익 조치 : 파면, 해임, 해고 등
- 부당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징계(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및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 성과평가 및 임금, 상여금 차별
-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공개, 폭행, 폭언, 집단 따돌림
- 직무에 대한 부당 감사·조사 및 그 결과 공개
- 근무조건 차별 : 교육훈련 기회 배제, 예산·인력 등 제한, 보안·비밀정보 사용 취급 자격 취소
- 행정적 불이익 조치 : 인·허가 등의 취소
- 경제적 불이익 조치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5. 기타 보호 조치

  •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서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화해 안을 제안하며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 범위의 배상해야 합니다.

 

 

  •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가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만약 다른 법을 적용할 때 공익신고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법을 적용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 절차

  1. 공익신고자가 보호 조치를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청,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신변보호조치 요구, 책임감면 신청 등이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신고자 보호과에서 보호 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살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보호조치를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신고 이후 내부고발자 등을 조직이나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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